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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저도 20년 전에 군대에 다녀왔는데요, 오늘 아들의 신검 신청서와 함께 저한테도 등기가 와서 살펴보니...

    제대한 남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재입대와 비슷한 내용의 문서였습니다.

    민방위훈련도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를 당황하게 만든 이 문서는

    바로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인데요. 이 문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지정통지서

     

     

    중점관리대상인력이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에 국가 방위 목적으로 군부대, 정부기관 또는 동원업체 등에 근무하게 될 기술 인력을 사전에 지정하여 가용 자원화 하려고,  국가 안보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비상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53개 자격·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국민을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면허소지자이고 군부대 근처에 살고 있어서 이번에 '중점관리대상인력'에 지정된 것 같네요. ㅠㅠ

    이럴 줄 알았으면 주말에 운전면허 학원 다니면서 대형 면허 따지 않았어야 했나요?

     

    중점관리대상자의 임무와 보상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 국가 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법 절차에 따라 동원영장이 교부되면 지정된 기관에 동원되어 종사하게 됨.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지급

     

      훈련통지서 수령 시 : 주민등록증, 자격면허수첩 및 도장을 지참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훈련통지서에 적힌 일시와 장소에 출석. 여비 등 실비 지급

     

     

    국가의 부름을 받고 현역으로 병역을 완료 하고 동원훈련, 민방위까지 성실하게 마무리한 40대 가장에게 다시 동원 훈련을 통보한 이 상황이 황당하여 통지서를 버리려 하였지만...

     

    이런 문구가 보이네요.

     

    " 이 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손상하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처벌(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통지서는 수령자가 중점관리대상인력임을 알려주기 위해 보내주는 것이며, 추후 인력동원 훈련 대상자로 지정되면 별도의 "훈련통지서"를 송부하여 동원훈련에 참여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점관리대상인력이면서 인력동원 훈련대상자로 지정되면 동원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통지서 수령자 대부분이 '인력동원 훈련 대상자'로 지정되는 것을 면제받고 싶어 하실 텐데요. 면제 신청 가능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인력동원훈련 보류 및 면제 신청 조건 

    1.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장애인 등록자)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

      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3. 국가(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6.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 부대 및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직원 및 학생

    8.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 대장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 경찰

    10.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에서 전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및 훈련생

    11.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및 그 밖의 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2.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행정 안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4. 56세 이상인 사람과 20세 이상의 기혼여성

    15.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의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인력동원훈련 대상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인력동원훈력 대상자에 편성되지 않기만을 바래야겠네요. ^^

     

     오늘은 뜻밖의 통지서에 당황하여 포스팅을 통해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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